[KJA뉴스통신] 광양시농업기술센터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목록제도에 따른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막바지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PLS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와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등록된 농약 이외의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일률기준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16년 12월부터 1차로 땅콩, 호두, 참깨 등 견과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2019년부터는 전체 농산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부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각 학습단체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교육과정을 130회에 이상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펼쳐왔었다.
시는 앞으로도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가 안정될 때까지 학습단체 연말·연시총회에 참석과 더불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를 통해 제도를 알리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허남일 식량작물팀장은 “농가에서 PLS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업인 교육과 현수막, 리플릿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도를 널리 알리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록된 농약 정보는 시 농업기술센터, 농약판매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 ‘농약정보서비스’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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