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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개최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FTA 주요 내용 및 분쟁 대응 전략 소개
기사입력  2018/12/03 [11:1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2018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 세부일정
[KJA뉴스통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오는 7일 오후 2시에 해외 진출 기업, 전문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2018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57개국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신흥국과의 FTA도 지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이 지재권 분야 FTA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과 같은 주요국 외에도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베트남 등 신흥국과의 FTA 내용 및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 진행 중인 FTA 현황이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한류 확산에 편승하여 우리나라 도메인 확장자 도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상품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외국 기업의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 규범 형성 노력 등도 소개된다.

또한, 해외에서의 유명상표 보호,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한 FTA에서의 유전자원 논의 동향, 지재권 분쟁 대응 방안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지재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보다 심층적으로 설명된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상품의 국적을 혼동시키는 한류 편승 기업의 행위에 대한 국제적 합의 노력 등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 해소를 위해 FTA 규범 마련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해외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들이 효율적인 지재권 보호 및 활용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8년 지재권 분야 FTA 종합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 없이 개인, 기업인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서식 없이 성명, 소속, 담당업무, 연락처를 기재하여 메일로 사전 신청하면 되고, 설명회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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