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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실시
배달플랫폼을 통한 배달서비스 건당 2천원 할인쿠폰 지급
기사입력  2024/08/19 [10:59]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배달료 지원사업 실시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시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배달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배달앱 이용자가 배달 서비스 이용시 건당 2,000원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확대하고자 올해 처음 실시했다.

배달 이용자는 먹깨비, 땡겨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 표출되는 착한가격업소 목록을 확인하고 배달료 할인쿠폰을 다운받아, 결제시 쿠폰을 적용하면 배달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목포시 착한가격업소 중 배달플랫폼에 가입한 외식업소는 7개소로, 지난 7월에는 총652건이 배달되어, 134만4천원의 배달료를 지원했다.

배달료를 지원받기 원하는 착한가격업소는 먹깨비, 땡겨요,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에 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시스템에 등록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운영물품 구입비 등을 지급했고, 하반기에는 수저집, 앞치마 등 각 업소별로 필요물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어려운 상황이지만 착한가격으로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시민들도 고물가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격업소는 인근 가게들의 평균 가격보다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위생적이고 공공성을 갖춘 업소가 해당된다.

운동강습, 이미용업, 세탁소, 당구장 등도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단, 가맹사업자인 프랜차이즈 업소,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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