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은 8월 주민세의 달을 맞아 주민세 개인분 19,774건, 2억 1,700만 원, 사업소분 2,912건, 2억 5,100만 원 총 4억 6,9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당 지방교육세 포함 11,0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성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 5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 금액 등에 따라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 1㎡당 250원을 합산해 9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보성군은 사업소분 주민세의 경우 신고·납부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도 사업소분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군에서 일괄 발송했다.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고, 납부할 세액이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다른 경우는 별도 신고하면 된다.
납부 방법은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지방세 누리집 위택스 등을 통해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