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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보호법 통해 국가 안보 보호 및 주변지역 피해 지원 대상 기반 마련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 군사시설 인정 개정안
기사입력  2018/12/03 [10:5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
[KJA뉴스통신]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회의원은 지난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성의원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군부대의 주둔지와 같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군사기지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목적을 위한 것 또한 군사시설로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는 여러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장소이자 국가보안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현재 주변지역 주민들의 잦은 민원과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각 실험장은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의 핵심임에도 군사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방치이자 직무유기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은 시험시설과 시험장을 포함한 국방과학연구소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군사시설로 포함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민들의 피해호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성일종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 실험장 주변은 잦은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생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혈관·정신 질환 등 갖가지 큰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인해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다른 군사시설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받는 피해가 여전함에도 법적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성일종 의원은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된다면 국방과학연구소 및 실험장은 군사시설에 걸맞는 보호를 받음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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