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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유치원·어린이집 등 30m까지 금연구역 확장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이달 17일부터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기사입력  2024/08/11 [12:43] 최종편집    박기철 기자

▲ 영암군, 유치원·어린이집 등 30m까지 금연구역 확장


[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이달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경계선 30m 이내로 금연구역을 확대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이번 조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10m, 학교는 제한이 없던 기존 시설 경계선 규정을 넓게 확장한 것.

영암군은 확대된 금연구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나아가 영암군 조례에 따라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인 ‘학교절대보호구역’에 이미 설정돼 있는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한다.

영암군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홍보용 현수막, SNS 등에 이미 이런 내용을 알리고,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나은실 영암군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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