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오는 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가 시행됨에 따라 목포시가 지난 28일 사회복지과 직원 및 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등 7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완화 대상은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가구 내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있는 경우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초연금수급자가 있는 가구는 생계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시설퇴소·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가구인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3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신청을 접수하며,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 완화 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2019년 1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업무 담당자가 숙지하도록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 완화 대상이 포함된 가구에 개별적으로 안내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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