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고흥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견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군 발주사업 감독 공무원과 함께 주민 대표자가 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지역 주민의 명확한 의견 수렴과 사업 현장 선정 및 견실한 시공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현장의 공사 감독 공무원을 임명할 때, 현장 지역 주민의 대표자를 주민참여 감독자로 병행 위촉 임명하기로 했다.
고흥군 주민참여 감독제는 군에서 발주하는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마을회관 공사, 공중화장실 공사, 수해 복구공사 등 10개 사업 중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실시하되, 투자 사업비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등에는 이를 적용하게 된다.
주민 참여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 대표 또는 주민 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군수가 임명하며, 시공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행위는 없는지, 설계서대로 공사가 이뤄지는지를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자가 공사와 관련하여 향응을 받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 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에는 주민참여 감독자 자격에서 해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주민 대표가 주민 참여 감독자로 임명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주민 의견의 충분한 반영을 통해 주민 불편 사항의 해소는 물론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