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153,720원으로 결정하여 30일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1,982,340원에서 171,380원이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 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하다.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진희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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