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청소년을 일정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기구로,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이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책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원 구성시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비율을 각각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청소년 위원이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기존 2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전문가 의견수렴과정 등을 거쳐 대표성있는 청소년을 위촉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현장성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타 정부위원회에도 청소년 참여를 적극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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