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 찾아가는 법률상담 |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광주 광산구는 행정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키기 위해 법률홈닥터, 무료법률 전화상담, 마을행정사 등 다양한 무료 권리구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결혼이주여성 등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파견 변호사가 광산구청(3층 상담실)에 상주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오전 10시~오후 5시)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법률구조 연계 등을 하고 있다.
특히, 구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을 위해 사회 배려 계층이 있는 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상담하는 찾아가는 현장 법률 상담실도 진행하고 있다.
23일에는 광산구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채권‧채무, 임대차, 상속, 가사, 형사 등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법률상담을 했다.
또 광산구는 고문변호사와 함께 취약계층뿐 아니라 시민 누구나 법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상담이 필요하면 이용할 수 있는 ‘시민 무료법률 전화상담’을 월 2회(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 운영하고 있다.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산구 마을행정사도 있다.
마을행정사는 주 1회(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구청 1층 민원법무과)에서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창구를 찾아 진정, 인허가, 계약, 가족관계, 행정심판 등 다양한 행정업무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전화, 팩스 등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다.
광산구 관계자는 “법률홈닥터, 무료 전화상담, 마을행정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많은 시민이 적극 이용해 법률‧행정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법과 제도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시민 누구나 마땅히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