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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확인나서
12월 31일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대상자 전수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11/29 [13:10] 최종편집    변평윤 기자
[KJA뉴스통신] 광주 서구가 금년말까지 의사 무능력자 급여관리 확인·점검에 나선다.

정부지원 기초생활 수급비가 타인에 의해 침해받는것을 사전 예방하고 수급권자 본인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조치이다.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서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의사 무능력자로 등록된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18세미만 아동·치매노인 등 113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추가 등록 대상자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급여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지출내역 기록 및 증빙자료를 관리 해야 하며, 동 주민센터에서는 부적정 급여관리의 개연성이 높은 가구를 중심으로 현장확인하여 대상자가 실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확인결과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고발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된 수급비가 수급자를 위해 적정 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수급자 급여관리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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