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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산구의원, 공공보행통로 보수 지원·도시농업농장 육성 촉구
아파트 간 공공보행통로 보수 ‘2천만 원 이하’ 지원 제한 없애야
기사입력  2024/07/18 [14:27] 최종편집    오지훈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 공공보행통로 보수 지원·도시농업농장 육성 촉구


[KJA뉴스통신=오지훈 기자]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18일 제290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 공공보행통로 보수 지원과 도시농업농장 육성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먼저 6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첨단호반3-1차·부영2차·부영e그린1차아파트 간 공공보행통로 보수 관련 문제를 짚었다.

조영임 의원은 “해당 공공보행통로는 비가 올 때마다 물에 잠겨 통행이 어려운 실정인데 관련 조례상 단지별 지원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는 주민 75.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고 있다”며 “공공보행통로는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마을 길이라는 생각으로 현행 조례에서 ‘2천만 원 이하’ 지원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해 6년간 방치된 민원이 해결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이어갔다.

조 의원은 “광산구 공영도시농업농장은 동곡동 한 곳에, 민영은 단 한 곳도 없고 관련 지원사업도 부재한 상황”이라며 “공영 농장은 부지확보가 어렵기에 민영 농장 운영을 위해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영 농장은 1,500㎡ 이상의 텃밭과 쉼터·화장실 등 부대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면적을 충족하는 부지는 개발제한구역뿐이지만 필요한 부대 시설을 갖출 수가 없다.

이에 공영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개정됐는데, 민영은 해당하지 않는다.

조 의원은 “도시농업은 친환경 생태 농법으로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며 “민영도시농업농장을 늘여 누구나 20분 이내로 ‘1가구 1텃밭’을 갖출 수 있는 기본 텃밭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광주시와 광산구가 힘을 합해 농림부와 국토부에 촉구하는 등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민영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23개 단체가 육성됐지만 올해는 시비 매칭이 없어 사업이 모두 사라졌다”며 “다행히 16개 단체가 자체 운영되고 있지만 광산구가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구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등 민영도시농업농장을 도농 상생의 블루오션으로 적극 육성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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