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790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고지 등으로 받은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오병찬 재무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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