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장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1,790백만 원 부과, 2024년 7월 31일까지 납부
기사입력  2024/07/12 [14:47]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장흥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2, 건축물) 1,790백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7월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된다.

고지서는 7월 중순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기 전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 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고지 등으로 받은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금융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오병찬 재무과장은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