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윤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7월 1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계획 ▲공공시설 이용권 ▲보조금 지원·점검 등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의 일부 조항도 개정하여 대안교육기관 학생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본 조례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생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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