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1980년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마약·알코올·담배·도박·비만·카페인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두된‘위해감축’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그리고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상진 국회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 한국위해감축연구회와 공동으로 위해감축 정책의 성과 및 제도 도입 방안 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위해감축연구회 회장이자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인 문옥륜 교수가 좌장을 맡게 되는 이번 토론회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박영범 교수가 제1발제자로 나서 "위해감축 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시사점"라는 주제로 약물·알코올·흡연·도박의 위해감축 정책에 대한 해외 사례 및 그 성과를 심도 깊게 다룰 예정이고, 제2발제자인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강재헌 교수는 "비만의 위해감축"을 주제로 비만의 위해감축을 위한 국가, 광역시도, 학교 및 사업장 단위의 접근 방식에 대해 짚어볼 예정이다.
한편, 토론자로는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삼성병원 김수근 교수, 한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홍문기 교수,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 정영기 과장이 참여한다.
‘위해감축’은 중독자의 인권 내지 사회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면서 근절이 아닌 최소화 또는 감축이 효과적이라는 믿음에서 시작됐으며 특정 행위를 묵과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닌 건강 위해 행위 시 동반되는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줄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국제연합과 세계보건기구는 1998년 이래 두 기구들이 합동으로 펴낸 여러 실천지침서들과 정책선언문들에서 위해감축 접근방법을 지지 승인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도 위해 감축 정책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신상진 국회의원은“위해감축은 국내에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독 치료에 있어 목표를 개방적으로 협의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접근 방식이다”라고 지적하고“국내의 일부 관련 정책들이‘모 아니면 도’식의 선택을 강요하는 조급함으로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정책조급증’의 폐해를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고심하고자 한다”며“이번 토론회에서 여러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위해감축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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