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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철주 무안군수 선거법위반 벌금 300만원 구형
오는 16일 선고 공판
기사입력  2015/02/06 [16:11]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구형 받았다.

5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02호 법정에서 오후 5시에 열린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김 군수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오는 16일 오후 4시에 선고를 한다.

 

김 군수는 지난해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기자, 경찰, 정당인들을 상대로 16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다 행자부 감찰반에 적발돼 경찰과 검찰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오다가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김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모 기자가 검찰조사에서는 군수비서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진술을 하다가 지난달 29일 심리 공판에서 김 군수로부터 금품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KNS뉴스통신/조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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