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안군, 기초수급 부양의무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발굴 나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박차
기사입력  2018/11/27 [14:08]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신안군
[KJA뉴스통신] 신안군은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급자 신청가구가 전년대비 585가구에서 714가구로 20% 증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저수준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구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결정된 급여를 지급한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만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및 보호 종료아동 수급자이며, 내년 1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만으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혜택은 차등 적용된다.

오는 12월3일부터 사전신청기간을 시작으로 부양의무자 완화조건에 해당되는 군민들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됨에 따라 신안군도 수급자수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