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농지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밖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이 인하되는 한편 관광지, 관광단지, 전통사찰의 감면 기한이 연장된다.
우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농업진흥지역 밖에 한 해 개별공시가의 30%에서 20%로 인하한다. 부과 상한액은 ㎡당 5만원이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식량자급기반 유지 및 우량 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농지를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과해 농지관리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관광지·관광단지와 전통사찰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도 2025년까지 연장됐다.
유형문화유산을 보존·관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을 농지전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군민의 부담금 경감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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