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배종범 의원(건설소방위원회, 목포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월 6일 전라남도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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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종범 의원 |
배종범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5·18민주화운동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된 후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 도에서는 아직까지 5·18관련 조례가 없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되어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민주·인권·평화정신과 공동체정신을 기념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도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회복 및 희생정신, 공동체정신 등 5·18민주화운동 기본정신, 민주화운동 기념 및 계승·발전을 위한 도지사 · 도교육감과 도민의 책무, 5·18기념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따른 심의·자문을 위한 5·18기념사업위원회설치 및 구성, 5·18기념 및 정신계승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5·18기념사업 추진 기관 및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일부를 5·18단체에 위탁하거나 광주광역시와 공동사업 추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하였다.
배종범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에 견인차가 된 5·18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계승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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