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10월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위원들에게 수여됐던 보국훈장 서훈을 취소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서훈 취소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
|
▲ 강기정 의원 (자료사진)
|
강기정의원에 따르면 ‘국보위’는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 당시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설치했던 임시 행정기구다. 당시 국보위는 상임위 산하 13개 분과위로 구성되어 국가기강 확립이라는 명목으로 삼청교육대 발족, 언론사 통폐합, 언론계 및 공직자의 숙청 등의 헌정질서 파괴를 주도했다.
이에 대하여 당시 전두환 쿠데타 정부는 지난 1980년 10월 24일, 제88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기백 국보위 운영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237명의 위원들에 대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보국훈장을 수여한 바 있다. 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당시에 국보위 내무분과위 소속으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광복장은 전체 5등급의 보국훈장 중 4등급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 의원은 이 보국훈장은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국보위는 지난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그 산하의 상임위를 설치해 행정 각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여 그 위헌성이 입증이 된 바 있고, 이는 『상훈법』 제8조의 ‘서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대법원에서 국보위의 설치와 그 활동을 모두 국헌 문란이라고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237명의 위원들에 대한 서훈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과거 국보위 활동이 국헌문란행위임을 재확인하고 정부가 이들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법원 1997.04.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보위비상대책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 각 부를 통제하거나 그 기능을 대신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들이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하여 비상계엄 하에서 국가행정을 조정하는 일과 같은 중요국정에 관한 국무총리의 통할권과 이에 대한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배제시킨 것은 헌법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것은 행정에 관한 대통령과 국무회의의 권능행사를 강압에 의하여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이므로 역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 『상훈법』 제8조 (서훈의 취소)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佩用)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敵對地域)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제115조·제117조·제171조 및 제268조는 제외한다),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
빛가람뉴스/조경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