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구례군은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작성된 ‘2018년 산지구분도안’을 주민에게 공고·열람하고 내달 7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지구분도안’은 산지관리법 제3조의2 및 제4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전국 산지의 구분이 타당한지를 조사해 작성한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관련법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산지구분도안’은 구례군청 산림소득과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 기간 이내에 공고사항에 대한 권리 주장, 의견 및 그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지침에 규정된 산지구분도 정비기준에 따라 의견 반영여부를 산림청장이 결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변동된 법정용도 지역 지구 등이 이번 산지 구분도안 정비에 반영되어 있어 앞으로 산지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산림청과 협조해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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