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측량분쟁의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하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돼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면은 마모, 훼손 등 도면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탓에 도면상 경계와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다소 나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어 왔었다.
특히 지적측량에 관련된 업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님에 따라 측량분쟁에 따른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거나 측량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는 심사청구서에 지적측량 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해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또는 전라남도 토지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청구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시·군 관계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숙련기술자가 참여한 현지 조사측량을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의결한다. 의결서는 시·도를 통해 신청인에게 송부된다.
김치곤 지적관리팀장은 “측량분쟁으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지적측량 적부심사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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