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박기철 기자] 영암군이 8월30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과 공공이익 증진을 위해 여름철 하천 불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4월30일 영암 주요 하천의 불법 경작지 정비를 완료한 영암군은, 농번기 관련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방하천 영암천, 학산천, 삼포천과 소하천 평리천, 태간천 총 78km에서 하천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하천 내 대표 불법행위는 토지 무단 사용, 굴착·성토·절토, 형질변경, 하천시설 훼손, 쓰레기 무단 적치 등이 있다.
영암군은 집중점검에서 발견된 불법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모두가 함께 이용해야 할 하천을 개인이 전용하는 경우 강력히 조치에 나서겠다. 나아가 하천부지에 걷기길, 체육시설, 꽃단지 등을 조성해 주민 건강과 휴식 공간으로 가꾸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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