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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목포시 주요 관광지 관람료 감면 조례 개정으로 통합의 교두보 마련
기사입력  2024/06/18 [16:33]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목포시 주요 관광지 관람료 감면 조례 개정으로 통합의 교두보 마련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제389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박효상 의원은 목포시 관광지 중 유료 관람시설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목포근대역사관, 목포문학관, 목포자연사박물관(목포생활도자박물관, 문예역사관)의 관람료를 상생협력 MOU를 체결한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을 목포시민에 준하여 감면해 주는 규정을 추가했다.

목포시에서는 무안반도 통합의 시작으로 목포 신안 통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큰목포기획단을 만들어 통합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목포·신안 협력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목포·신안 통합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 채택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관광과에서는 주요 유료 관광지 할인서비스를, 문화예술과에서는 주요 문화예술시설 등 관람료 연계 할인을 검토한 결과, 각 시설들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들을 이행하기 위해 6∼7월 중에 상생협력 MOU(상생협력사업 이행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은 상생협력 MOU 체결 인근 지자체의 주민들을 목포시민에 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의 교두보를 만들어 지역 교류 활성화와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효상 의원은 관광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관광과 지역 경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문화 생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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