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은 2024년 6월 1일 현재 장흥군에 등록된 자동차 6,968대를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 776백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며,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종이 또는 이메일, 앱고지 등으로 받으신 분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금융앱을 통해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7월 1일까지이다.
오병찬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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