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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발의
”군민 안전을 위한 체계적 폭염 대응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2024/06/14 [13:18] 최종편집    김대연 기자

▲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발의


[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이 지난 14일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날로 심화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상호 의원은 "폭염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인, 어린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군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성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의 주요내용은 ▲ 폭염 대응 체계 구축 ▲ 폭염 취약계층 보호 ▲ 무더위 쉼터 운영 ▲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성군이 폭염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폭염피해를 사전에 막고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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