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과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장흥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은 등록 경로당에 비해 지원이 열악한 12개의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수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규정했고,
‘장흥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색 활동 지원 ▲시행계획 수립·시행 ▲협력체계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 2건의 조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와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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