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홍정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11일 제290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가족 해제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군수의 책무 ▲공영장례 지원대상자, 지원 방법 및 내용 ▲공영장례의 방법 ▲공영장례 지원신청 및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홍 부의장은 “가족이 없거나 사망자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등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외된 이웃의 마지막 가는 길에 최소한의 존엄성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6월 13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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