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광양시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올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다양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상이등급 6급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으로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농업인이 농촌 주택개량을 위해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경계복원과 지적현황, 분할측량 등 모든 지적측량 종목에 적용된다.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를, 농업인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지원, 곡물건조기설치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 각종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민원지적과로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아울러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수수료를 50%부터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운영하는 ‘행복나눔측량’ 시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측량수수료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 맞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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