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안군의회,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
기사입력  2024/06/11 [14:30]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6월 10일, 신안군의회 의원들이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신안군의회는 1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에 대해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안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최근 농산물가격의 불안정으로 농가가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있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격안정제도 법제화’를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농민 소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는 불필요한 정책을 멈추고 농산물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최춘옥 의원은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 및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중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