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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구제계정 간질성폐질환 등 대상자 선정
기사입력  2018/11/23 [11:24]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특별법 시행에 따른 현 피해구제 체계
[KJA뉴스통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2일 오후 7시부터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차 회의에서 특별구제계정 신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5개 질환 중 성인 간질성폐질환·기관지확장증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심사기준을 우선 의결하고, 총 871명을 지원대상자로 인정했다.

이번 지원대상자는 기존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자의 의무기록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등을 토대로 질환별 심사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한편, 폐렴·독성간염·천식 등 나머지 3개 신규 인정질환은 심사기준을 추가로 검토한 후 차기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2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을 의결했다.

대상자는 환경노출조사 결과, 의료적 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으며, 요양급여에 한하여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번 의결로,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1,067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170명에게 총 107억 원을 지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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