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해외 관광업계의 한국시장에 대한 지배력은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국내 관광업계의 해외 진출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국내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도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지난 5월 문체부장관이 국내 관광산업의 국제전시회 개최,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의 해외 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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