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도경찰, 외국인 치안봉사단 범죄예방 합동 순찰 |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경찰서는 28일 ‘주민참여 정성치안’을 실현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등으로 이루어진 치안봉사단과 함께 범죄예방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
5개국 11명으로 구성된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지난 4월 위촉식을 가졌으며 외국인 범죄 및 이상동기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합동 순찰은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도 거주 외국인의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식당·가게를 방문하여 CCTV 사각지대 확인, 잠금 장치 작동 여부 등 방범진단을 실시했다.또한 범죄 피해자 불법체류 통보 의무 면제제도를 설명하고 전단지를 배부하여 홍보활동을 벌였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신고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박미영 경찰서장은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봉사 정신과 헌신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범죄예방 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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