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 전남 곡성군이 내년까지 군 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은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고, 군 계획시설 효력 상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다. 도시·군 계획시설 일몰제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시설이 대해 자동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7월 일몰제가 시행되게 된다.
이에 곡성군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전체 현황을 조사해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부터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시설별.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집행할 수 없는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은 추후 재정비 시 해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곡성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6개소, 171만㎡에 달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99개소, 공원 4개소, 녹지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체육시설 1개소 등 총 106개소이며, 2020년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은 75개소이다.
이번에는 단계별 집행 계획 용역을 통해 도로와 공원위주로 우선순위와 해제 여부를 판단해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주변여건, 토지이용상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그 결과 집행이 가능한 시설은 조속히 단계별 집행계획을 재수립하고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군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행정절차를 병행 추진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도시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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