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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자원봉사센터, 무더기 징계 불가피
직원 경력증명서 위조 - 호봉 올려 수천만 부당수급 의혹
기사입력  2014/12/08 [09:48] 최종편집    대한기자협회 광주전남협회

 

1997년 8월 문을 연 광주광역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최근 서구청 자체감사에서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확인돼 대상자들의 징계를 통보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서구청 관계자는“지난 8월 서구청 감사에서 심각한 수준의 감사결과를 통보 받았다”며“이로인해 최근 센터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 했다는 전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구청은 서구자원봉사센터 감사를 통해 사무국장의 허위경력 제출과 공금사취,복무원칙 미준수로 인한 센터의 명예와 위신 손상으로 중징계 및 부당수급한 수천만원의 보수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직원간의 내부 갈등과 업무태만,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해 다수 직원들의 경징계도 통보했다.


더욱이 문제가된 사무국장은 직종이 일반직으로 직원간의 권력암투가 발생해 정상적인 업무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해 직종을 개방형 계약직으로 전환을 권고했다.

이번 감사에서 사무국장 김 모씨는 학원경력 증명서를 제출해 센터(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으로 확인된 것.


김 국장은 2009년 1월부터 허위경력으로 가산된 호봉으로 수천만원의 보수를 지급받아 환수조치 처분을 통보했으며, 노인자원봉사클럽 컨설턴트 수당 300여만원을 수령하는 등 중징계조치 통보를 받았다.
또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업무추진비 집행용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고 10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해 주의조치 받았다.


서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국장을 포함한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형사고발을 포함한 징계수위가 정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서구자원봉사센터 내규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2월 14일까지 징계결과를 밝혀야한다.

 

또한 징계대상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소명의 기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사무국장 김 모씨의 경우 경력을 허위로 위조해 부당수급한 보수의 산정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환수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위원회의 징계수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97년 개소한 서구자원봉사센터는 2008년 사단법인으로 변환하고 2013년 9월 현 주소지 인 서구 화정3동 월드컵4강로 이전해 운영중이다.

 

뉴스깜/이기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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