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목포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024년 12월부터 확대되어 시행되는 ‘1차량 1소화기 비치’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차량 화재는 엔진 및 전기장치의 과열,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들로 발생한다.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지 못할 경우 시트 및 내장재 등 가연물질에 의해 급격하게 확대되는 특징이 있어 초기 소화를 위해 차량용소화기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청은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의 경우라면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로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 또는 미비치 시 단속 대상이 되며 자동차 검사 진행 시에도 불합격 사항이 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있으며, 구입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자동차 겸용’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초기 소화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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