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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의 가치 보호 당부
농업진흥구역내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 입법 반대
기사입력  2018/11/22 [11:3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담양군
[KJA뉴스통신]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청와대와 국회 등 주요 부처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2일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 내용에 대해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다원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농촌을 개발의 희생양으로 삼지 말 것을 주장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은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농지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 농업·농촌의 아름다운 경관 파괴, 보존가치가 큰 임야의 난개발로 인한 훼손, 전문 투기세력에 의한 개발이익의 유출, 시설물 설치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안전성 문제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정부의 빠른 대안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전적인 지지를 전하면서도 현재 방식의 태양광 발전사업은 순수한 농민의 영농의지를 꺾고, 주민간 지역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촉구했다.

협의회 회장을 맡고있는 최형식 담양군수는 “정부와 국회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깊이 있게 인식하고, 더 이상 개발논리로 농업과 농촌을 망가뜨리는데 앞장서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전남 시장군수의 뜻을 모아 농업과 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실한 농업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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