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1년치를 3월중에 선납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부담금 일시납부 신청을 오는 17일까지 접수 받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에 부과되며, 3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체납을 방지하는 동시에 연 부담금의 10%감면으로 절세의 효과도 누릴 수 있는 제도다.
신청대상 차량은 무안군에 등록된 경유 연료사용 자동차로 부과 적용기간이 2014년 7월 1일 부터 2015년 6월 30일 기간 내에 소유자 및 부과지역 변동이 없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할인혜택 및 고지서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 추가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오는 17일까지 신청해 1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홍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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