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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파로 혁신성장 견인
해외송금 핀테크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금지조항 철폐
기사입력  2018/11/22 [10:16]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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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A뉴스통신]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21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소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를 방문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이날 현장대화에서는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기술사업화 분야 규제혁신 방안은 지난 3월"제3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에서 논의한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R&D 분야 규제혁파 방안’과 연계된 것으로, R&D 이후 기술사업화 단계별 규제를 개선하여, 성공적인 기술 사업화를 통해 국내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보다 원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총리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개발된 기술의 기업이전, 기술사업화 현황 및 성과를 청취하고, 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여, 해외시장 진출에도 성공한 IoT기기 보안기술 사례 등을 참관하고 연구자를 격려했다. 또한, ‘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된 신기술 사례를 참관했다.

이어 이 총리 주재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실에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신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기술이전·제품화 단계, 기술확보와 제품개발 저해 규제혁신, 시장확대 단계 시장진출 후 신기술의 시장확대를 저해하는 규제혁파 등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자기자본 요건을 15억원으로 낮추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향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이날 규제혁파 현장대화에서는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발명자 보상규정 개선, 특허를 활용한 자금조달 지원제도 개선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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