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진도군,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실시
물품 판매 없이 상품권 수취, 결제 거부 등 집중 단속
기사입력  2024/05/14 [11:33] 최종편집    변주성 기자

▲ 진도군청


[KJA뉴스통신=변주성 기자] 진도군이 진도아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상품권 깡’)와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체계 자료를 활용해 사전 조사와 주민 신고를 바탕으로 해담 점포를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단속 기간 중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지역상품권의 건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려 한다”며 “원활한 상품권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