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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상레저 조종면허 내달 10일 첫 시험
기사입력  2015/02/05 [10:49]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바다에서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5마력 이상의 레저기구를 조종하는데 필요한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이 전남동부 지역에서는 내달 10일을 시작으로 올해 모두 20차례 실시된다.

 

지난 3일 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는 “지난 1일 국민안전처장관이 공고한 2015년도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일정에 따라 전남동부 지역에서는 내달 10일 첫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시험 횟수는 지난해 18차례에 비해 두 차례 늘어났으며, 여수해경은 정기시험 외에도 응시생의 규모와 도서민 편의 차원에서 특별시험 일정도 추가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 1급과 2급, 요트면허로 구분되며, 응시자는 전국 해양경비안전서나 조종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원서 접수는 매회 시험 두 달 전부터 이틀 전까지 가능하지만 1회당 시험 인원이 60명으로 제한됨에 따라 희망일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에 접수하기를 해경은 당부했다.

 

올해 원서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wrms.kcg.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여수해경안전서 해상안전과(061-840-255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제도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처음 도입됐으며, 전남동부 지역에서는 지난 2013년 685명에 이어 작년에는 1,150명이 면허증을 손에 쥐었다.


아침신문/오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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