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환경영향평가서,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운영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강화
기사입력  2018/11/20 [13:27]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만원
[KJA뉴스통신]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를 비롯해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 공개 방법,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로 사업자가 작성한다.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 평가서의 거짓·부실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위원회는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 및 환경영향평가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이나 부실로 판정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작성업체에 대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한다.

사업 착공통보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시·군·구의 누리집, 지역신문 등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착공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지역 주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8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과태료가 현행보다 2배 이상 상향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경제적 이행 강제력이 강화됐다.

원상복구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총 공사비의 3%이며, 총 공사비는 원상복구 명령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으로 규정했다.

법령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아울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신설하여 평가협의이후 사업규모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변경될 경우, 변경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다시 검토하고 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