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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2년째 서민주거정책 국비 반납 ‘논란’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기사입력  2015/02/05 [10:26] 최종편집    광주전남협회

공실과 관리비 등 문제로 올해도 매입포기 결정

공기업의 도덕적 책무 방기 VS 공가 해소 후 신규물량 확보

 

광주시 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국비45%,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5% 부담이며,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870세대를 매입했다. 이 중 237세대는 세입자를 찾지 못해 공실로 남아있다.

 

특히 도시공사는 조용준 사장 취임 후 수익성 기준에 의해 복지정책 사업을 구별해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국가 복지정책의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포기?

 

광주도시공사는, 정부의 저소득 주거안정정책인 맞춤형 임대주택사업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비 45억원을 반납하고, 올해에도 지난 1월 국토교통부에 매입을 않는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주택관리실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들이 안전문제와 관리문제 등을 이유로 빌라형 주택 입주를 기피하고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입주를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대상자의 자격 1순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자 중심으로 규정됐으며 임대주택 대부분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등 복지시설이 취약해 선호도가 낮다는 것.

 

2015년 1월 현재 광주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대기자는 총 4816명(도시공사 2627명, LH 2189명)으로 확인됐다.

 

그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에 따라 매입된 공가 발생추이를 보면 2011년 35호 였지만, 매년 지속 증가해 현재 237호에 이르고 있다"며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지만 대기자들조차 계약률은 저조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광주도시공사는 특·광역시 중 가장 열악한 재정규모임에도 2011년 이후 매입임대 배정물량이 서울에 이어 2위에 해당한다"며 "현재 매입임대 관리사업은 매년 운영적자가 발생하지만 국시비 등 별도 지원이 없어 사업추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재정부담'을 호소했다.

 

◆광주 도시공사, 수익성 확보 위해 복지정책 목적 외면?

 

이런 가운데 적자 발생을 이유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빈축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도시공사가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국가 복지정책의 본래 목적을 외면했다는 지적도 동반 중이다.

 

특히 도시공사가 밝힌 "공사인력 5명이 매일 순회하며 청소, 수도검침, 시설점검, 보수 등의 직접관리에 한계가 있고, 관리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아 매년 2억~3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잔여물량 매입 포기 이유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라는 공기업의 도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공사가 추진 중인 맞춤형 임대주택사업은 공가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신규물양확보 보다는 공가해소에 집중하고 차후 공가 해소상황을 감안해 신규 물량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입주 대상 1순위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으로 한정했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첨언했다.

 

덧붙여 "공실률을 낮추기 위해 입주자를 수시로 모집해도 계약파기가 반을 넘었는데, 대상범위 확대는 계약률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을 더했다.

 

도시공사가 밝힌 대상범위 확대는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제 2순위 대상으로 '당해 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0% 이하인 자'로 규정돼 있다. 더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1항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로 적시됐다.

 

한편 국토부와 광주시청, 도시공사는 오는 5일 물량조정 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가 매입임대 수요 감소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광주시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깜/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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