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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기간 연장
민방위 교육 이수자 증가와 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 최소화 기대
기사입력  2018/11/20 [13:18] 최종편집    이철훈 기자
    광양시
[KJA뉴스통신] 광양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되는 ‘2018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을 12월 14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시는 2018년도에 사이버 교육과 비상소집훈련을 모두 불참한 대원을 위해 마지막 교육 이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국공교육원에 교육추가 운영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 기회가 14일까지 추가 제공되어, 과태료 부과 조치 대상자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이버 민방위교육은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광양시청 홈페이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배너를 선택하거나 포털사이트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한 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수강하면 된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민방공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약 60분 분량의 동영상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강생은 20문항 중 70점이상 받으면 이수가 인정된다.

황봉운 사회재난팀장은 “교육 불참대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만큼, 사이버 교육을 필히 이수하여 대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민방위 대원들이 지역 안전 파수꾼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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