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뉴스통신=김대연 기자] 장흥군의회 김기용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수목원·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의결 됐다.
이 조례안은 도시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수목원과 정원 조성을 촉진함과 동시에 환경 보호와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발의 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자원·정원식물의 수집, 증식, 보존, 복원 및 전시 ▲수목원·정원 전문가의 육성 및 활용 ▲코디네이터,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판매 등 경영 활성화 등이 규정되어 있다.
김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 수목자원 보전 및 정원의 진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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