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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거래, 공정위와 지자체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공정위·지자체 합동 의류/통신/식음료업종 서면실태조사 실시
기사입력  2018/11/19 [14:01]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대리점 업종별 거래관행의 차이
[KJA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의류, 통신, 식음료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리점 거래는 제조·서비스업을 망라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판매·유통방식으로, 업종에 따라 거래관행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리점 거래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업종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방식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대리점을 통한 유통방식은 상대적으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특히, 본사가 대리점 유통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직접 납품 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등 유통방식을 다변화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재 일변도의 접근 시 대리점 유통이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대상 업종은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이다.

이들 3개 업종에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빈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식음료업종 대리점은 약 3만 5천여 곳, 통신업종 대리점은 약 1만 4천여 곳, 의류업종 대리점은 약 9천여 곳이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됨

특히, 금번 실태조사에는 다수의 대리점 점포가 소재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공정위와 협업하기로 했다.

지자체별 관할 지역 내 대리점 분포와 지자체의 업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 서울은 의류, 경기는 통신, 경남은 식음료 업종을 분담키로 함

공정위가 전체 조사를 총괄하되,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웹과 앱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했다.

금번 실태조사를 위해 이미 별도의 웹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대리점주들이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앱을 다운로드한 후 설치하거나, 공정위에서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이 가능하도록 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대리점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편리하게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

본사와 대리점간 공정 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는 각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여야만 점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참여 지자체·연구용역팀과 공동으로 분석한 후, 각 업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에서 발표된 바와 같이 업종별 계약기간 보장, 본사-대리점간 비용분담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주요 대리점 업종의 거래 현실과 대리점주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대리점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조사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특히,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의 보급은 대리점 분야에서도 공정한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본사 - 대리점간 상생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직접 대리점 점포를 방문하는 등 현장 밀착형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대리점이 현실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참여 지자체, 연구용역팀과 공동으로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법 위반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엄정히 제재하고, 불합리한 거래관행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리점 거래 분야에서 불공정한 관행과 행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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