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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민원신청을 간편하게!
행정안전부, "민원처리기준표" 일제정비 결과 발표
기사입력  2018/11/19 [13:58] 최종편집    이기원 기자
[KJA뉴스통신]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때에 제출할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하는 5,351종 민원의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

일제정비는 격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민 의견을 받아 민원불편사항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어, 민원인의 부담이 줄게 됐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이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사본도 ‘19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와야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서식을 정비했다. 이 사례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법령 제·개정으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하여 민원종류가 총 5,393종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일제정비로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원의 신청절차 개선, 구비서류 감축 등을 통해 국민들의 민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제도의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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