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주철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17일까지 대형마트 3개소와 300㎡ 이상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선물세트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지갑·허리띠) 등 단위제품과 1차식품 등 종합제품을 대상으로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매장에 진열된 제품을 육안으로 간이 측정한 뒤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자에게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장기준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설과 추석 및 연말연시 집중단속을 통해 총 51건을 적발한 바 있다.
KJA뉴스통신/박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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