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식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동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8/11/15 [15:56] 최종편집    박기훈 기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KJA뉴스통신] 광주 동구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동부경찰서·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설치한 특별구역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표지가 있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탑승하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법규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을 꼭 피해서 주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10만 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방해 시에는 50만 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고
ⓒ KJA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